1. 임대 계약: 민일의 사고시 경찰 (911) 에 반드시 보고 하고 경찰로부도 사고 케이스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또든 약물의 양향과 그밖의 사유로 인해 정 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 위반에되 모든 보험이 무효가되고 고객에게 손상 및 견인 비용이 부과 됩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중에 발생한 면교통 위반 티킷 및 주차비용을 모든 부담하셔야 합나다.
  2. 운전자는 개약서에 써이는 사람이만 운전 가능 합니다.
  3.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운전자는 실제로 차를 운전하면서 변화하는 주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판화하는 주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판단으로 교통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용 합니다.
  4. 괌 범 30 – 33 : 2010년 1월 법안에 의해 12세 미만 어란이와 유아를 위하여 차량에는 부스터시트와 베이비시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법령에 의해 모든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4세 미만 아동은 베이비시트로 의해 안전 해야만 한다.12 세 이하 4세 이상, 키 140cm 미만의 아둥을 위해 부스터시트가 확보됩니다.
  5. 모든 닛산렌터카 차량은 금연차 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담배와 베이핑을 피우시면 안됩니다.
  6. 보험 및 기타 옵션에 대하 안내 : 모든 닛산렌터카 차량을 예약하시면 기본보험이 제공됩니다. 배상 책임보험은 고객님의 사고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적용됩니다. 책임 범위는 법의 한도내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모든 보험 옵션은 환불되지 않습니다.